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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세율 페널티

by lemonvita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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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세율과 페널티

 

 

 

2024년 5월이 왔습니다. 세금 관련하여 5월이라 함은 종합소득세를 떠올리게 마련입니다. 부수입이 전혀 없는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종합소득세 관련 업무를 알아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블로그 수입이나 기타 아르바이트 등의 부가적인 수입이 전년도에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를 개인이 따로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는 개인의 부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 주지 않기 때문이죠.

세금을 또 내야 하나?라고 씁쓸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인 수입에 대한 세금 납부의 의무는 전 국민에게 있는 만큼, 세금 많이 내도 좋으니 나도 종합소득세를 왕창 내보고 싶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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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하는지 신고대상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다양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이 아니라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사업소득 농업, 임업, 어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수익이 1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연금소득 공적연금은 전액 종합과세, 사적연금은 연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공제 후 연 3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가 완료되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업 외에 추가 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전혀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이 연 1,200만 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금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상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고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종합소득이 전혀 없거나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그리고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의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준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1천2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근로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기한과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환급금은 6월 말부터 7월 말 사이에 지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PC, 모바일)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 신고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율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총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400만 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35%

1.5억 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세율은 6%에서 45%까지 다양하며,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를 안 할 경우 페널티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니 본인이 납부 대상자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1. 가산세 부과
신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부과
신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0.03%/일 부과
2. 세무조사 대상 선정
종합소득세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체납처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에는 재산압류, 예금압류, 급여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가 포함됩니다.
4. 형사처벌
고의적인 종합소득세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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