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뉴스 기사를 보고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 또 어떤 이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국세청은 2024년도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에게 이달(5월) 말까지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원 제도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고자 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가능 금액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과 같이 가구유형에 따라서 최대지급액이 다르게 산정된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천만원 미만 (2023년 6월 1일 기준) 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이 재산 합계이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2023년 6월 1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이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정기신청 대상 가구 수가 390만 가구로 63만 가구 증가했고, 지원 금액도 4조 2,340억 원으로 6,427억 원 늘었다. 가구당 평균 지원 금액은 109만 원 수준.
특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115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 되어 전년(57만 가구)의 2배 이상 늘었고, 지원 금액도 1조 1,892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 결과이다.
저소득 가정 생계 및 자녀 양육 지원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인만큼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고자 한다고. 특히 자녀장려금 지원 확대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 신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청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장려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한다.
지난해까지 자동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가구에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고령자 기준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165만 명이 자동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동 신청 절차 및 혜택
자동 신청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 기간(3월 1일~3월 15일) 내에 자동으로 신청된다. 이를 통해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 장려금 수령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 신청 제도는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가구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가구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ARS를 통해 간편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Q&A
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금액은 차감되나요?
재산가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때 재산액 중 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 부채금액은 제외하고 산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주택을 2억 9천만 원에 구매할 당시 그 주택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5천만 원을 받을 경우, 재산가액에서 대출받은 5천만 원을 차감하지 않는다. 대출금액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 포인트.
이는 주택 전세금과 같은 부채가 있더라도 재산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부채 차감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어 국세청은 향후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을 통해 부채를 재산 가액 산정 시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실질적인 가구 재산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재산 가액 산정 영업용 차량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재산 가액 산정 시 비영업용 승용차만 포함되며, 화물차나 영업용 승용차는 제외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영업용 차량은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재산 가액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을 통해 영업용 차량 포함 여부 등 재산 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향후 영업용 차량도 재산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다.
이혼한 가정은 자녀장려금을 누가 받나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을까?
이혼한 경우 같은 자녀를 두 사람의 부양자녀로 올릴 수는 없으므로 부모 중 한 사람만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한데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
이때 연말정산 시 자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세액공제분을 제외하고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시말해, 자녀장려금과 자녀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지원되니 않는다.
소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한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일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 등 다른 복지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별도 거주하는 경우 재산요건 판단기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직계존비속 소유 부동산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재산과 거주자 등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외국인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몇 가지 충족요건이 있다.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과 혼인한 경우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인데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외국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에 주로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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