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 확인
만일 여러분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이 글을 꼭 참고하여 인생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도민을 위한 복지정책이 활발히 연구되고 재정지출되는 지자체인 것 같다.
경기도는 청년에게 보다 많은 기회 창출을 위해,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한 시드머니를 더 빨리 만들어 주기 위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과연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이 통장을 개설 및 신청할 수 있는지 그 자격요건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보고자 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경기도 내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 노동자들의 금융역량을 강화시키고 청년 노동자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맞춤 복지사업 중 하나이다. 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들에게 기회와 꿈을 위한 시드머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소상공인이나 아르바이트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다.
이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에는 58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 그 수익률이 무려 142%인 고수익 금융상품이라 할 만하다. 단, 580만 원 중에는 지역화폐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신청대상
이 통장의 신청대상은 그리 복잡하지 않은 것 같다.
올해 공고일은 2024년 5월 24일이고 이 날짜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이어야 한다.
공고일을 기준으로 연령은 19세 ~39세 이하여야 한다. 이 나이대를 경기도에서는 '청년'으로 보는 것 같다.
19세 ~ 39세의 출생일 범위는
1984. 5.25 ~ 2005. 5.24 사이에 태어난 사람에 해당된다. 본인의 생일이 이 범위에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건 필수.
단, 이 중에서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재외국인은 신청이 안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예외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 병역의무이행자인 경우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은 신청 연령을 연장된다. 42세까지.
근로유형의 경우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일을 하는 청년으로 보면 된다. 소상공인과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포함된다.
그런데 소득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고 한다. 중우소득 120% 이하인 가구(2024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 본인의 소득을 돌아보길 바란다.
* 중위소득에 관련한 내용은 본 블로그에서도 다룬 바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면 좋겠다.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앞서 서두에 언급한 것과 같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최대 5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나머지 100만 원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기간
이 정책의 사업기간은 2024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이다.
총 24개월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사업이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그때 가봐야~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
신청기간을 꼭 챙기자.
2024년 5월 31일 9시부터 6월 17일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너무 좋은 혜택이니까.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신청내용을 수정할 수 있지만 마감시간 전까지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자.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노동자 통장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아래 주소를 참고하자.
https://account.ggw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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