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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정보

국세청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하기

by lemonvita 202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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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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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문자가 왔다

 

 

 

며칠 전, 인터넷 관련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사업자등록증을 냈다.  그런데 오늘 국세청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국세청] 2024년08월13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 바랍니다.

 

판매업으로 사업자를 냈더니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라고 한다.

 

알아봤더니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는 다음과 같았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 연도 매출 24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 법인사업자
의사, 약사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그런가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고 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이 있다고 하니 무서워서 가입을 안할 수가 없겠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하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을 하려면 당연히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해야 한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홈택스 메인페이지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메뉴에 있는 현금영수증(가맹점) 으로 들어가면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이라는 메뉴가 있다

 

 

 

 

▼ 그러면 다음과 같이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정보 수정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본인의 사업자 관련 정보를 확인 및 기입해 준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끝난다.

 

 

 

▼ 다음과 같이 처리내용에 '정상 승인되었습니다' 라고 뜨면 마무리된다.

 

 

 

 

 

이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너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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