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세청1 국세청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하기 국세청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하기 국세청에서 문자가 왔다 며칠 전, 인터넷 관련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사업자등록증을 냈다. 그런데 오늘 국세청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국세청] 2024년08월13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 바랍니다. 판매업으로 사업자를 냈더니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라고 한다. 알아봤더니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는 다음과 같았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 연도 매출 24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소비자상대업종 법인사업자의사, 약사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그런가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고 소득세 신고 .. 2024. 6.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